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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자료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시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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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644회 작성일 17-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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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포그스프레이형태의 제품이 위해우려제품에 지정이 되어

바이어로부터 성적서를 요청 받고 신청을 했다.

신제품으로 출시한 수경전용코팅액이 스프레이 형태도 있어서

중금속 등의 불검출 성적서를 받았고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요건도 갖추기 위해 환경부지정

시험연구소에 신청을 했다.

주변 수영을 하는 분들께 테스트용으로 선물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아서

마케팅차원에서 유통하는 분들께도 샘플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지정고시에 따른 준비가 되는데로 제품 공급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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