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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자료실)

최근 안티포그 상담사례 광학, 의료, 냉동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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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789회 작성일 18-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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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학회사에서 안티포그기능을 윈도우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의견) 광학적 특성 네가지 Light Transmittance, Yellow Index, Haze, Light Diffusion 등은 성적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수백만화소를 요구하는 디지탈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

2. 의료기기

의견) 인체와 접촉되는 경우와 비접촉인 경우로 나누어 지며 또한 안티포그 기능이 필요할 때와 친수기능이 필요할 때

다르게 안내가 되어야 한다. 일단 인체와 관계가 있다면 UV경화 보다는 열경화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UV경화에 비해 열경화는 완전경화가 이루어지므로 냄새등의 2차 반응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기기에 친수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는 각종의 분석장비 중에 혈액을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떨어트릴 때 표명장력을 없애 원하는 곳으로 혈액을 흘려 보내기 위함이다. 이는 타공시트형태나 투명관의 형태도 마찬가지다.

2. 냉동고

의견) 제조업의 특성상 원가가 저렴한 원료나 재료를 찾게 되는데 화학코팅분야의 특성상 지금 당장의 초기효과는 몇가지 실험을 통해 성능 유무를 알 수 있지만 내구성을 확인하는 부분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양산경험이 충분한 회사의 제품을 적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사례) 냉동고에 적용하고자 PET필름에 안티포그코팅을 하고 냉동고 내측유리에 붙이고 유리표면에 전기저항을 주어 냉동고 내측에 발생하는 성애를 제거하거나 결로현상을 막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문제는 온도의 제어가 항상 일정해야 하는데 만약 지정된 온도를 초과할 경우 PET필름에 변화가 오게 되고 변화에 따라 코팅면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했음에도 "필름 판매회사에서 괜찮다고 했다"고 적용을 한다고 한다. 더이상 해 줄만한 이야기가 없기에 전화를 끊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모두 납품회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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