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한 대응과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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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5회 작성일 23-12-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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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해 전 한회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개발품의 작은 투시창에 김서림현상이 생겨서 촬영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니 방문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당시 회사의 사정상 최대한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거래가 성사되어 여러해 동안 공급을 해 왔고 담당자들과도 친분이 생겨서 회사 출입을
자유롭게 했고 인체에서 사용하는 특성 때문에 성적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코팅액의 제조사와 제품그레이드가 나타나는 성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코팅회사의 가장 중요한 영업정보가 제공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고객사는 직접 코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거래를 끊어
관련 아이템을 담당한 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회사도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되었다.
문제1. "갑"은 코팅전문회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코팅액 제조사와 코팅액 그레이드를 성적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요구를 했고
요구의 용도와 달리 "을"의 영업정보를 받아 "갑"의 생산에 적용을 하였다.
문제2. "을"의 코팅액 국내 총판에 연락하여 동일한 제품을 요청했고 아무런 가책없이 구매를 했다. "을"이 사용하던 제품은 국내 다른업체에
공급한 사례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을"은 해당제품에 적용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검증 절차를 건졌는데 "갑"은 단지 "을"이 사용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3. "갑"은 "을"의 코팅액 총판("병")에 연락하여 제품 공급을 요청했고 "병"은 해당 제품의 용처를 확인하고 공급하므로 "을"과 관련이 있음을
알면서도 거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와 담당자가 바뀐 상황으로 잘못 공급되었음을 인정하고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메일을 보내 왔으나
"갑"의 대응방법이 우회적으로 코팅액을 주문했을 때 "병"이 눈감아 줄 경우 "을"의 대응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갑"은 "을"의 영업비밀을 탈취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며 이러한 비신사적인 사업형태가 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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