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세금예고 사례공개
페이지 정보
조회 764회 작성일 24-05-27 16:07
본문
홈피의 특성과 거리가 있지만 홈피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연구원 및 업계 관계자인 점을 고려하여 사례를 공공개합니다.
회사지분은 50:50으로 창업을 했고 투자자의 사정에 따라 전액을 2년전에 인수하였는데
회사지분 인수 전에 회사 사옥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토지매입하고 3년이 경과된 시점에 간주취득세 예고장이 날라왔다.
황당한 이유는 세금에 가산금이 60%가까지 붙어서 예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시청의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안타깝지만 현재 과금 시스템의 결과라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억울한 이유는 담당 세무사도 잘 모를만큼 특이한 세목이고, 과세시점이나
가산세 발생 시점등 납세자에게 아무런 예고가 없이 과세를 했기 때문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이것이 현대민주주의사회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인지 도무지
수용이 되지 않아, 시청감사기획실, 정부세무감사기관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니
모두 이해가 간다는 말을 하면서도 구제책이 없다고 한다.
21세기 전자정부로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대한민국의 세무업무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내야 한다고 한다.
시한폭탄과 같이 납세자가 세목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고 단한번도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숨겨둔 가산금을 벌금 부과 하듯이 하여 평생 성실 납세자로 살아온 사람을 분노하게 한다.
- 이전글구조조정 뉴스를 보고 24.06.27
- 다음글Plus Sum Game 24.04.08